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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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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비밀 관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영업비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비밀”이란 함은 회사가 보유 또는 보유할 정보로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2. “각급기관”이라 함은 회사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하부 및 소속기관(교육, 연수, 연구기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사원”이라 함은 회사에 재직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 재직하는 모든 임원 및 직원에 적용한다.
제2장 영업비밀의 보호관리
제4조(구분)
영업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제1급 영업비밀 : 영구보존 및 접근과 취급에 특별제한이 가해지는 영업비밀
(2) 제2급 영업비밀 : 장기적으로 보존해야 할 영업비밀
(3) 제3급 영업비밀 : 일반적인 영업비밀
(4) 기타 비밀 : 영업비밀로 분류되지는 않으나 자발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없는 사항
제5조(표시)
영업비밀은 각 등급에 따라 구분 표시한다.
제6조(관리대장)
영업비밀 관리부서의 장 등은 등급별로 별지 제1호 서식의 영업비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변동사항 등에 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취급인가)
① 제4조에 의하여 제1급 내지 제3급에 분류된 영업비밀의 취급은 영업비밀취급인가자에 한한다.
②영업비밀취급자에 교부하는 비밀취급인가증은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한다.
제8조(정기점검)
① 영업비밀 관리부서는 영업비밀을 취급하는 각 부서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안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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