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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발행조건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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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발행조건에 관한 규정
(사채발행 실무 협의회)
제정 1986. 3. 7
개정 1987.10.22 1988. 7. 4 1988. 9. 8 1988.12. 5
1988.12.21 1989. 7. 1 1991. 5.17 1991. 7. 5
1992.11.30 1994. 7. 1 1994. 9. 1 1997. 2.15
1997. 4. 1 1997. 6. 1 1997. 7.25 1997.10. 8
1998. 1.20 1998. 2. 9
1. 발행조건
가. 전환사채
(1) 전환가액
(가) 상장법인 :
전환가액은 전환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의 종가 및 청약일 3일전의 종가(모집 이외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청약일 3일전의 종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 낮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무의결권 우선주가 발행되어 있지 아니한 전환사채의 발행인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을 무의결권 우선주로 하는 경우에는 상장법인재무관리규정 제11조 제3항 본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7.4.1)
(나) 비상장법인 :
주식공모전은 발행주식의 액면가액 이상, 주식공모 이후는 공모가액 이상으로 한다. 다만,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협회등록법인(이하 '분석면제 협회등록법인'이라 한다)은1가 (1) (가)의 상장법인 전환가액 결정기준을 준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규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 적용시 협회중개시장 등록 후 1년이 미경과한 법인은 등록 후 경과월수로 한다.(개정 1998.1.20)
(2) 전환가액의 조정 :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의 시가방식으로 조정하되 기발행 주식수는 조정 후 전환 직전월말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함. (개정 199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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