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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이행보증업무규정시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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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이행보증업무규정시행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결제이행보증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징구서류) 규정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의 서류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등기부등본
2. 인감증명서
3. 명판신고서(명판사용 약정시)
4. 참가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기타 참고서류
제3조(매매거래 내용의 전송) 규정 제14조 제2항에 의하여 중개회사로부터 보증신청 대상의 매매거래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전송받아야 한다. 다만, 규정 제14조 제3항에 의하여 보증신청인으로부터 보증신청서를 징구하는 경우에는 이와 달리 할수 있다.
1. 매수 또는 매도의 구분
2. 매매중개 또는 단순중개의 구분
3. 매매거래 당사자의 명칭
4. 매매거래의 채권종목수량수익률가격(10,000원당 단가)대금결제일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심사) 규정 제14조 제2항의 건별 보증신청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사유를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참가자 여부
2. 연체대출 또는 불건전대출이 있는 자및 당사에 손해를 끼친 자의 해당여부
3. 보증신청인 및 보증상대방의 적격여부
4. 보증한도의 적격여부
5. 보증적격채권의 해당여부
6. 거래유지담보의 적격여부(조건부채권매매거래에 한함)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보증신청) 규정 제14조 제2항에 의한 당사에 대한 보증신청은 매매거래일 17시(토요일 13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매매거래일 당일에 결제채무를 이행하는 매매거래의 경우에는 16시(토요일 12시)까지로 한다.
제6조(보증서 등)
①규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건별 보증승낙은 보증신청 시간 순으로 부여한 일련번호순에 의하고, 보증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영업점장의 명의로 발행교부한다.
②전항에 의한 보증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증신청인명
2. 보증신청인의 채무를 보증한다는 내용의 문언
3. 피보증채무
4. 보증기간
5. 보증상대방명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7조(결제채무이행일 등의 변경 통지) 중개회사는 규정 제15조에 의한 결제채무이행일의 변경이 있거나 규정 제18조의 보증대상거래 조건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 16시(토요일은 12시) 이내에 당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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