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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센터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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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센터 규정
제1조(명칭)
본 센터는 ○○대학교 부속 자원봉사센터라 칭한다.
제2조(설치장소)
자원봉사센터는 ○○대학교 (이하 “본교”라 한다)내에 설치한다.
제3조(목적)
이 규정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구)
자원봉사센터의 기구조직은 교목실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제5조(소장)
① 자원봉사센터의 소장은 교목실장이 겸직한다.
② 소장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총장의 승인을 얻어 집행하며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6조(자원봉사활동단)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 관리하고 자원봉사활동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소장은 그룹별 자원봉사활동단을 구성 할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 (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둘수 있다.
제8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목실 직원이 된다.
제9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원봉사센터 운영규정 개정(안)에 관한 사항
2.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3. 봉사기관의 선정 및 봉사영역의 개발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의 홍보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센터 예산, 결산(안)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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