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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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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지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리 대학 전임교원의 학술연구 및 위탁연구에 대한 연구비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연구비라 함은 외부기관의 지원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지급하는 교외연구비와 우리 대학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교내연구과제에 지급하는 교내연구비를 말한다.
제3조 (연구비 수급자격)
연구비는 학술연구 및 위탁연구과제를 책임연구하는 우리 대학 전임교원에게 지급한다.
제4조 (연구비의 지급신청)
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
전 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리 대학에 연구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둘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학장, 산학협력처장, 학사관리처장, 기획실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학장이 위촉하는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학협력처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계획의 심사선정연구과정 검토 및 연구결과의 평가
2. 연구비 지원에 따른 제의무 미이행 연구책임자에 대한 처분
3. 기타 연구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연구비 지급방법)
① 연구비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결정하며, 배정된 연구비는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한다.
② 연구비의 지급액 중 산업기술, 정보기술, 예체능계열은 5/100, 인문사회계열, 사회경영계열은 4/100를 공제하여 간접연구경비로 사용한다. 단, 교내연구비와 간접연구경비가 별도로 지급되는 연구비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10 조 (연구비의 사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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