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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단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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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단계 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회사에서 공급 또는 개발하는 제품이 고객 요구사항에 부합되고 기능이 정확히 수행되는지를 검증하여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인도함에 목적이 있다..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서 구매하여 공급하는 제품과 프로젝트에 의거 개발하는 제품의 테스트에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통합 테스트라 함은 제품의 제반기능이 예정된 대로 정확히 수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함을 말한다.
3.2. 승인테스트라 함은 고객이 주관하는 테스트로 제품이 사전에 정한 기준과 계약에서 규정한 방식에 따라 인수 가능한가를 판단하기 위한 테스트를 말한다.
3.3. 테스트책임자란 프로젝트관리자 또는 제품을 구입하여 공급하는 사업부서장을 말한다.
4. 일반 사항
4.1. 테스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객과 협의하여 테스트일정을 정한다.
4.2. 테스트검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의 납품은 보류할 수 있다.
4.3 시중에 유통되고 있거나 단순한 제품의 공급은 이 규정의 적용을 생략할 수 있다.
5. 책임과 권한
5.1. 테스트 책임자
테스트 계획수립, 준비, 시행 및 평가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테스트 책임자에게 있다.
5.2. 고객
고객은 승인 테스트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공식적인 승인을 하여야 한다. 단,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서 고객의 참여범위 및 승인방법은 프로젝트 관리자와 고객의 합의에 의해 달리할 수 있다.
6. 절차
6.1. 테스트 준비
6.1.1. 테스트 계획 수립
테스트를 수행할 때 테스트책임자는 테스트계획서를 작성해야한다. 계획서에는 테스트 일정, 인원, 방법 및 장비를 고려해야 한다.
6.1.2. 테스트 팀 구성
테스트를 준비하고 수행할 테스트 팀을 구성한다.
6.1.3. 테스트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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