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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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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강확립과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는데 있다.
제2조(신상변동신고)
직원은 전거, 가족상황 기타 신상관계의 변동이 있는 경우 즉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출근,결근,지각,조퇴)
① 직원은 근무시각 개시 10분전에 출근하여 격일제 근무자는 근무교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병 기타사유로 출근하지 못하거나 지각, 조퇴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소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는 사후에 신고할 수 있다.
제4조(결근처리)
소장의 허가를 받아 결근한 경우에는 연월차 휴가로 처리하며, 허가없이 결근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지각.조퇴처리)
① 지각과 조퇴는 년중 3회마다 결근 1일로 본다. 다만 회수산정시 지각과 조퇴는 동일하다.
② 제1항과 관련한 감급의 제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범위내로 한다.
제6조(무단이석금지등)
① 직원은 근무시간중 무단이석하여서는 안된다.
② 직원은 근무시간중 외출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기술직 종사자의 직무 및 근무수칙)
① 기관실 직원은 기관관리에 복무하는 외에 기관실내외의 청소 및 연료의 사전 .사후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전기실 직원은 구내전기통신시설의 보수유지등에 복무하는 외에 전기시설의 누전방지 점검을 실시하고 각종기구의 점검과 보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③ 영선계 직원은 아파트 공용부문의 보수 및 수선에 복무하는외 공용부문의 유지를 위하여 사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소장은 별도로 미화원, 경비원, 영선계, 기관실 및 전기실 직원의 근무수칙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신분증명서등)
① 직원이 신분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신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신분증명서 발급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장에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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