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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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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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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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규정
주차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 )아파트 관리 규약 제( )조에 의거하여 아파트 단지내 주차장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서 주차 질서를 확립하고 사용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주차 비를 징수하여 그 수익금은 주차장의 수선유지관리에 사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과 기준)
( )아파트 입주자 등의 차량과 상가차량 방문차량 및 유료 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입주세대에 대하여는 1세대 1차량을 원칙으로 하여 초과되는 차량은 주차관리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 (스티커 발부)
1. 스티커는 1세대당 1차량 기준으로 하여 발부하며 재발급 시에는 주차스티커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추가되는 차량의 스티커 구입은 별표1에 정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3. 스티커의 발부시 차량 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주차 스티커의 서식은 () 아파트 고유의 모양과 색상을 정하여 사용하며 동, 호수를 기록하여 차량의 조수석 하단의 전면 유리창에 부착하여야 한다.
5. 주차 스티커의 훼손 및 분실 시에는 관리 사무소에 신고하여 확인후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6. 주차 스티커를 타인에게 대여 및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시 주차할 귄리를 상실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7. 당 아파트의 등록된 차량의 번호, 대수에 변동이 있을 시 발생한 세대는 단지내 출입이 시작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리 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미신고로 인하여 발생된 단속 및 사고에 대하여는 차량의 소유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8. 당 아파트에 거주하다 전출할 때는 관리비 정산시 주차 스티커를 반납하여야 한다.
9. 주차 스티커의 미부착 차량(한시적 방문 차량 제외)은 주차를 금한다.

제4조 (초과 주차 세대)
1. 주차 기준 대수인 1세대당 1대 이상을 보유하는 세대는 별표2의 일정 금액을 주차장수선충당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 주차면적을 초과하는 15인승 초과의 승합차, 1.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량의 경우 별표2 1세대 1차량 이상보유 주차료 산정표의 2차량보유 주차료에 준해 납부한다.
3. 별표2에 정한 일정 금액의 납부는 관리비에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주차장 수선충당금 사용등)
주차장 수선충당금은 단지 내의 지상 및 지하 주차장의 관련 시설물 개보수 등에 사용하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 주체의 책임 하에 집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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