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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원리금 지급대행업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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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채원리금 지급대행업무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사채원리금의 지급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처리의 준칙) 당사는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이 규정과 업무수탁계약을 적용하는 외에 발행회사의 정관, 내규 등에 따라 처리한다.
제3조(수탁의 대상) 대행업무의 수탁대상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1. 국공채(정부보증채를 포함한다) 및 금융기관이 원리금을 보증한 사채
2. 기타 유가증권의 발행과 분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제4조(업무취급장소)
①대행업무의 취급장소는 당사의 영업장소 또는 사장이 따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제1항의 취급장소는 발행인이 새로 작성하는 채권에 기재하게 할수 있다.
제5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및 중요한 문서의 양식은 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장 대행업무의 처리
제6조(대행업무의 수탁) 대행업무를 수탁하는 때에는 발행회사와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약정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사고유가증권의 처리에 관한 사항
2. 회수유가증권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지급자금의 인도에 관한 사항
4. 위약에 따른 책임부담에 관한 사항
5.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6. 경비의 부담과 수수료에 관한 사항
7. 기타 특약에 관한 사항
제7조(서류의 인계) 발행인 또는 등록기관은 대행업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장부 및 서류 등을 당사에 인계하여야 한다.
1. 공사채의 발행에 관한 명세서 및 채권 견양
2. 원리금 지급원표(등록식 공사채의 경우)
3. 사고관계문서
4. 기타 대행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문서
제8조(지급대상자) 공사채원리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무기명식 공사채에 대하여는 채권 및 이권의 소지자
2. 기명식 공사채에 대하여는 발행인으로부터 통보가 있는 공사채권자 또는 등록질권자
3. 등록식 공사채에 대하여는 등록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는 공사채권자, 질권자 또는 담보권자
제9조(지급원부등의 제출)
①공사채원리금의 수령권자가 확정된 때에는 발행인 또는 등록기관은 지급 원부를 작성하여 당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사채이자가 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는 따로 원천징수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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