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대차거래중개업무규정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한다)가 유가증권 대차거래의 중개 및 이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규정) 유가증권 대차거래 중개업무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당사의 대출업무규정 등을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이 규정에서 “유가증권대차거래”(이하 “대차거래”라 한다)라 함은 참가자가 당사의 중개를 통하여 유가증권을 대여 또는 차입하는 거래를 말하며, 거래 성격 및 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쟁거래 : 대여자와 차입자간의 대차수수료율 호가 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대차거래를 말하며, 자기계정중개방식에 의한다.
2. 상대거래 : 단일의 대여자와 차입자간 대차수수료율 등 대차조건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대차거래를 말하며, 단순중개방식에 의한다. 다만, 대차증권 반환, 담보관리 및 반환 등의 편의를 위하여 당사와 쌍방 당사자간의 사전 약정에 의하여 자기계정중개방식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3. 현금담보부거래 : 현금을 담보로 한 대차거래로써 고정 대차수수료율 하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간의 현금담보이용료율의 호가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기일 확정부 대차거래를 말하며, 자기계정중개방식에 의한다.
②이 규정에서 “중개”는 중개 성격 및 방식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기계정중개 : 당사가 대차거래 중개를 위하여 당사 자기계정을 통한 차입 또는 대여의 방법으로 하는 대차거래를 말한다.
2. 단순중개 : 당해 참가자를 거래당사자로 하여 참가자 계정을 통한 차입 또는 대여의 방법으로 하는 대차거래를 말한다.
③이 규정에서 “참가자”라 함은 당사가 정한 대차거래 참가적격자 중 당사로부터 대차거래의 참가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④이 규정에서 “대여자”라 함은 유가증권을 대여하는 자를 말하고, “차입자”라 함은 유가증권을 차입하는 자를 말한다.
⑤이 규정에서 “통지”라 함은 특별히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당사 대차거래 중개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한 통지를 말하며, 장애발생 등으로 시스템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및 기타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 모사전송, 전화 등에 의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4조(대차거래 대상유가증권) 대차거래의 대상유가증권은 상장주권, 협회등록주권(관리종목 및 투자유의종목은 제외) 및 상장채권(주식관련사채, 유가증권대차거래중개업무규정시행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에서 정한 신용등급 이하의 채권 기타 시가평가가 곤란한 채권은 제외)으로 한다. 다만, 대차거래 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가 그 대상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대차거래중개업무의 범위) 당사가 행하는 대차거래중개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차거래의 중개 및 주선
2. 대차거래의 체결
3. 대차증권에 관련된 권리처리
4. 대차거래와 관련된 담보관리
5. 대차증권 등의 반환 및 담보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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