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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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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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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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선거관리규정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 규정

제1장총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아파트(이하 아파트이라 칭한다)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제 ○조에 의거하여 제정되며 동별대표자 선거의 민주성과 공정성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장 선거관리위원회

제2조 (구성)
1. 선거관리 사무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구성한 5명이내의 인원으로 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3 .동별대표자 선출을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은 5명 이하로 구성한다.
4. 입주자대표회의 일괄사퇴 또는 구성원의 업무해태로 규약에 의거 선출일이 되어도 새로운 동별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하면 관리소장의 책임하에 규약과 규정에 적합한 선거관리위원을 모집하여 구성한다.

제3조 (선거구선거관리위원의 위촉)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당 동별 지원자 또는 지명을 통해 임명한다.

제4조 (기능) 동별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입후보자의 등록 및 사퇴 수리에 관한 사항
2. 선거인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
3. 투표소 및 개표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
4. 투표 및 개표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입후보자가 신청한 참관인 신청등록에 관한 사항
6. 선거관련 각종공고 및 홍보 게시에 관한 사항
7. 당선자의 확정 및 선거록 작성보고에 관한 사항
8. 선거운동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선거구 선거관리위원의 임명
10.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5조 (임기 및 결원보충)
1. 동별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공고후 3일이내에 해산하며 선거록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인계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일괄사퇴 또는 성원미달, 미구성시는 관리사무소장에게 제출한다.
2. 동별대표자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원시에는 본 규정 제2조와 제3조에 의거 보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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