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단계 규정
1. 목적
이 규정은 회사의 테스트가 완료된 제품을 고객의 운영에 맞게 설치하고, 고객 이 제품을 정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며 운영 과정중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에서 개발 또는 구매하여 공급하는 제품을 착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이행이라 함은 테스트 완료된 제품을 고객의 환경에 설치하여 기능의 완전함을 검증하고, 고객이 요구와 부합하는지에 대하여 고객의 확인을 받은후 고객에게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3.2. 이행 책임자라 함은 프로젝트 관리자 또는 외부로 부터 제품을 구입하여 공급하는 사업부서장을 말한다.
4. 일반 사항
이행을 위해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4.1. 제품 설치 동안 고객의 기존업무 방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4.2. 이행실패시 원래의 운영 환경으로 복구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한다.
4.3. 고객은 제품을 원활히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4.4. 제품 설치 후에도 일정기간 운영하여 성능, 에러율, 사용성이 요구사항에 정의된 허용치에 충족되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4.5. 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였을때 관련자와 비상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6. 단순한 제품의 설치시 이 규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5. 책임과 권한
5.1. 이행 책임자는 테스트가 완료된 제품을 이행 계획서에 의거 고객의 운영환경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설치가 종료되면 고객에게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2. 이행 책임자는 보증기간 동안 유지보수를 담당할 인원을 지정해야 한다.
5.3. 고객은 설치되는 제품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5.4. 고객은 설치 및 인도에 따른 적당한 환경과 기간을 제공해야 한다.
5.5. 고객은 이행이 완료되면 설치 확인을 하여 주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