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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입찰참가자준수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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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입찰참가자준수규칙
제 1조 년월일 신문에 공매 공고된 바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다.
제 2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을 필한 자라 할지라도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1. 경쟁에 참가하려는 자에 대하여 방해하는 자
2. 입찰을 실시함에 있어 담당직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자
제 3조 입찰자는 이 준수규칙과 계약서식 및 목적물을 종람하고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납부서를 소정의 장소 및 일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조 공매물건은 공매공고번호 단위로 일괄 입찰키로 한다. 다만 별도선언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5조 입찰서에 기재할 금액은 총계금액으로 하여야 한다.
제 6조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일할 이상의 현금 또는 경매장소 시내 소재 금융기관발행 자기앞수표로 입찰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 7조 입찰인이 제출한 제출서는 이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제 8조 개찰은 입찰장소에서 입찰완료 즉시 입찰인의 입회하에 이를 행한다.
제 9조 입찰보증금은 납부치 아니하거나 또는 입찰보증금이 입찰액의 일할에 미달할 때는 무효로 한다.
제10조 입찰은 당사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최고 동가 입찰자가 2인 이상 있을 때에는 곧 추첨으로 낙찰인을 정한다.
제11조 각인의 입찰금액이 당사예정가격에 미달하였을 때는 즉석에서 재입찰에 부할 수 있다. 다만, 별도 선언이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입찰보증금은 낙찰인이 결정된 경우 또는 유찰이나 입찰을 중지한 때에는 즉시 이를 환부한다. 다만, 낙찰인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으로 이체한다.
제13조 낙찰인은 낙찰과 동시에 당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낙찰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치 않을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점 소유로 한다.
제14조 공매부동산의 권리에 대한 제3자 및 관계당국에 의한 침해유무(지상권 및 시가지 계획편입 및 환지면적 군징발지 개발제한지 등)는 입찰자 책임하에 조사하여 입찰에 참가하기로 하며 이로 인하여 후일 이의를 제출치 않기로 한다.
제15조 공매 동산에 있어서는 규격 수량 및 품질등이 현물과 차이가 있을지라도 인도시 현장에 있는 그대로 인수키로 하고 낙찰 후 이의가 없기로 한다.
제16조 공매부동산의 지상건물철거(입찰목적물건이외의 대상)제세금 및 공과금은 물론 수도료 전기료 등 미불 금액은 낙찰인의 책임하에 청산 조치키로 한다.
제17조 낙찰대금은 낙찰일로부터 소정기일 이내에 잔대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대금완납 후에 소유권 이전 또는 물건의 명도 또는 인도에 필요한 수속을 취하기로 한다.
제18조 공매상물건은 유체동산 부동산에 한하며 공매안내를 위한 각종자료는 공매요건이 아니므로 이를 이의치 않기로 한다.
추신 :
입찰자께서는 본 규칙을 정독하신 후 이의가 없으시면 입찰서 및 입찰보증금 납부서와 함께 간인 날인 후 입찰함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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