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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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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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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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규정
인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당아파트 직원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본기준을 확립함으로써 인사관리의 공정성 및 업무능률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정규직원 및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고용계약이된 모든 종사원에게 적용된다.

제3조(신분제한조치)
직원의 형의 선고, 징계조치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감봉, 휴직, 해직 기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임용권)
① 관리소장의 임용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용한다.
② 기타 직원의 임명, 승진, 해직은 관리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이 임용한다.

제5조(임용의 원칙)
① 관리소장 및 기술직은 공동주택관리령등 기타 법령에 의거하여 필요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에 한한다.
② 일반직은 근무에 충실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여야 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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