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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인수 계약서(19개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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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 인수 계약서
제1조(계약의 목적) ○○창업투자 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 전환사채발행자인 주식회사 가나다라(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전환사채인수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서에 규정된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제2조(발행조건) 발행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채의 명칭 : 제1회 전환사채
2. 사채의 종류 : 기명식 전환사채
3. 발행하는 사채의 총액 :금 일십억원정(1,000,000,000원정)
4. 액면금액 및 권종 수: 일만원권(10,000원권) 일십만매(100,000매)
5. “갑”의 인수액 :금 일십억원정(1,000,000,000원정)
6. 사채의 발행가액 :금 일십억원정(1,000,000,000원정)
7. 사채의 이율 : 표면 연7.5%, 보장 연7.5%
제3조(상환조건)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금상환일 : 2002년 6월 30일에 일시 상환한다.
2. 전환되지 않을 경우 별첨의 상환계획표에 의거 미전환사채 원금 및 이자 를 상환한다(이자는 연 1회 후취한다).단, 이자지급일이 “갑”의 영업 휴 일일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3. 연체이율은 연 13.5%로 하며 원리금 연체는 7일 이상 연체시 적용한다.
4. 원리금 지급장소 : 주식회사 가나다라 본점
5. 사채의 원리금, 연체이자의 지급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을”이 책임을 진다.
제 4조 (전환조건)“갑”은 아래의 전환조건에 따라 “을”의 주식으로 전환 청구할 수 있다.
1. 전환비율 : 사채원금의 100%
2. 전환가격 : 액면가(10,000원)의 1배 금액인 금 일만원
3. 전환가격 조정 : 전환을 청구하기 전에 당초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 격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한 경우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 자에 의한 신주 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1주당발행가액/조정전환가액
조정 후 전환가액=조정전 전환가액×기발행주식수+신발행주식수
4. 전환주식의 종류 : 기명식 보통주식
5. 전환청구기간 : 1999년 10월 1일부터 사채 만기일까지
제5조(가증권발행 및 사채권 기재사항) “을”은 사채 본증권을 발행하지 않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채가 증권을 발행하여 사채금액 납입과 동시에 “갑”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갑”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언제든지 사채 본증권을 발행하여 가증권과 “갑”에게 교체해 주어야 한다.
1. 사채의 발행조건, 상환조건, 전환조건 중 필요사항(예, 사채를 주식으로전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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