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건물분양계약서
매도인 ○○건설주식회사(갑)과, 매수인 ○○○(을) 사이에 토지건물 분양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건물을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분양대금] ① 을이 갑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은 총액 금○○○만원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갑에게 지참 혹은 송금하여 지급한다.
1. 본 계약 체결시 계약금 ○○○만원을
2. 잔금 ○○○만원을 6회 분할하여 19○○년 ○월 ○일부터 19○○년 ○월 ○일까지 매월 말일까지 금○○○원씩을 지급하고
3. 금리는 하루 이자 ○○의 비율로 매년 초에 그 1년분을 계산, 이것을 12등분하여 위 번호의 분할대금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② 을은 갑에 대해 위 ①항의 제2호 및 제3호의 분할금 및 금리의 각月分의 합계액을 액면으로 하고, 그 지급기를 만기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 아래 토지건물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갑에게 교부한다.
제3조[소유권의 이전] ① 을은 갑에 대해 아래 표시의 토지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음과 동시에 부동산매매의 가등기를 하도록 한다.
②위 ①항의 가등기 및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등록세 및 등기에 관한 제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소유권이전의 기간] ① 갑은 을에 대해 19○○년 ○월 ○일까지 제2조 제1항 제3호의 약속어음의 교부와 교환으로 아래 표시의 토지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및이 토지건물의 인도를 하도록 한다.
②위 ①항의 소유권이전등기시 아래 표시의 토지건물의 소유권은 을에게 이전한다.
제5조[하자담보책임] ① 갑이 위 조항에 의거 을에게 토지건물을 인도할 때까지의 기간동안에 갑 또는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상기 건물이 멸실 또는 심하게 훼손되었을 경우의 손실은 갑의 부담으로 하고, 본 계약은 당연 해제된 것으로 하며, 갑은 을에 대해 제2조 제1항 제1호의 계약금을 반환한다.
②위 ①항의 훼손의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갑이 비용을 부담하여 수선하도록 한다.
③앞 ②항 이외에는 갑과 을 간에 손해배상청구권 등은 일체 행사하지 않는다.
제6조[계약위반과 손해배상] ① 을이 본 계약을 불이행했을 때는 아래 토지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는 을은 계약금과 같은 액수의 손해배상을 갑에게 지급해야 하고,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② 아래 표시의 토지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을이 본 계약을 위반했을 때, 또는 대금의 분할금 지급을 1회라도 지체했을 때는 을은 잔금채무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잃고, 전액을 일시에 지급해야 한다.
③위 ②항의 경우, 을은 갑에 대해 잔금에 해당하는 하루 이자의 비율에 따라 손해금을 지급한다.
④ 갑이 본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는 이미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함과 동시에 을에게 계약금과 같은 액수의 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한다.
제7조[비용부담] 아래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본 계약 체결일까지의 分은 갑의 부담으로 하고, 그 다음날 이후의 분, 및 건물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을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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