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판 특허 및 기술도입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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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판 특허 및 기술도입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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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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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판 특허 및 기술도입계약서
특허 및 기술도입계약서

[미국, 뉴욕주법]에 의해 설립, 존속하며 그 본점 소재지가 [미국 뉴욕주 뉴욕시 웨스트 51가 140]인 [American Widget Co.](이하 '기술제공자‘라 한다.)와 [한국 서울 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59]에 본점을 두고 한국법에 의해 설립, 존속하는 [한국제조주식회사] (이하 ’기술도입자‘라 한다.)간에 본 기술도입계약이 체결되었다.

기술제공자는 현재 [미국 및 기타 지역]에서 [유리]로 만든 [Widget Sets와 탄소섬유로 만든 Grosbeaks]의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동제품들의 제조 및 판매를 하고 있고 동제품들에 관련된 상표, 특허권, Know­How, 기술 및 경험을 포함한 기술정보를 소유하고 있으며, 기술도입자는 위 제품을 제조, 판매하기 위하여 기술제공자로부터 위 제품에 관련된 상표, 특허권 및 기술정보를 사용할 권리 및 그러한 특허 및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기술자원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바, 기술제공자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기술도입자에게 위 권리와 기술지원을 제공하려고 한다. 따라서 양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정의)
이 계약의 적용을 위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제품이란 다음에 열거하는 바와 같이 기술제공자의 생산제품을 말한다.
가. [모든 Series A Frames 및 Bottoms를 포함하여 녹은 유리 및 Glass Fiber로 주조된 모든 Widget Sets.]
나. [탄소섬유로 제조된 모든 Grosbeak, 그러나 Grosbeak의 케이스, 축받이 및 봉인은 제외된다.]
2. 계약지역이란[한국]을 의미한다.
3. 계약상표란 이 계약의 일부분으로서 첨부된 Schedule B에 특별히 정의된 상표 및이 계약의 존속기간 중 상호 약정에 따라 Schedule B에 삽입될 다른 상표를 뜻한다.
4. 계약특허권이란 이 계약의 종료시점 이전에 세계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계약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에 이용될 수 있는 모든 특허권과 발명, 의장, 실용신안 및 기타 특허대상이 될수 있는 모든 것을 위한 특허신청권을 의미한다.
5. 계약정보란 기술제공자에 의해 소요되거나, 통제되고, 계약제품의 제조, 사용 또는 판매에 이용될 수 있는 발명, 시방서, 제조정보, 기술도면, 전문화된 Know_How, 기술 및 기타 모든 비밀기술정보를 뜻한다.
6. 계약발효일이란 이 계약이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자에 의하여 이행되는 날과 이 계약 제 19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이 계약을 인가한날 중 나중에 도래한 날을 뜻한다.

제2조(기술실시권의 부여)
① 기술제공자는 이 계약의 존속기간중, 이 계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 계약지역내에서의 계약제품의 제조, 사용, 판매와 관련된 계약특허권, 계약정보,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 실시권을 기술도입자에게 부여한다.
② 기술도입자는 기술제공자의 사전 서면승인을 얻으면 계약제품의 제조, 사용 및 판매와 관련된 계약정보, 상표, 특허권의 실시권을 제3자에게 재부여 할수 있으며, 기술제공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위 승인을 보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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