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합작투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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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합작투자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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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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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투자 합작투자계약서
합작투자계약서 (해외투자 2)

본 계약은 년월일 아래와 같이 체결한다.

본 계약은 OO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그 본사는 OO에 두고 OO를 대표로 하는 OOO(이하 “갑”이라고 함)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존속하고 있으며 그 본사를 OO에 두고 OOO을 대표로 하는 OO을 대표로 하는 OO(이하 “을”이라고 함)간에 년월 일에 체결되다.

이상 “갑”과 “을”은 OO에서 OO을 수행하기 위하여 OO의 법률에 의한 합작투자 회사의 설립을 합의한다.

제1조 【회사명】
본 회사의 명칭은 OOO(이하 “병”이라 함)이라 한다.
제2조 【사업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목적을 갖는다.
1.
2.
제3조 【존속기간】
본 회사는 설립일로부터 무기한 존속할 수 있다.
제4조 【본사 및 지사】
본 회사의 본사는 OO에 두며 지사는 필요에 따라 기타 도시 또는 OO국에 둘수 있다.
제5조 【자본금】
본 회사의 납입자본금은 미화 달러(US$)로 하되 주당 액면가는 미화
달러(US$)로 한다. “갑”과 “을”은 회사 자본금의 전액을 다음과 같이 현금출자 한다.
주주명 주식수(주) 액수(US$)비율(%)

출자된 자본금은 설립된 회사의 명의로 은행에 입금한다.
제6조 【주식의 양도】
주식은 주주 및 주주가 소속하는 회사간에 양도될 수 있다. 주주는 본 회사 설립의 권한을 갖는 타 주주들의 동의 없이는 여하한 경우라도 주식양도 차액을 위한 보유주식의 양도를 행할 수 없다.
제7조 【주식의 처분】
주주는 회사 자본이 되는 보유주식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그의 의도를 타 주주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통보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타 주주로부터 동 주식이 적정가격으로 매입되지 않거나 다른 매입자가 동 주식을 매입하겠다는 의사가 없을 때에는 주주는 회사로부터 청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위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회사 설립일로부터 5년간은 본 항에 명시된 주주의 권한을 사용할 수 없다.
제8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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