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행계약서
갑:
을:
상기 갑, 을 양자간에 다음과 같이 수출대행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File No.
L/C No.
제1조 수출대행 물품의 규격, 수량 및 금액은 다음과 같다.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제2조 갑은 을 또는 제3자의 명의로 내도된 신용장을 양도받거나, 을이 갑 명의로 개설받은 신용장 에 의하여 제1조의 물품을 단순 수출대행하며, 을은 대행수수료조로 신용장네고금액의 $당 원을 갑에게 지불한다.
제3조 을의 요청에 의하여 갑 명의로 원자재내국신용장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을과 원자재공급자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대금결제는 제1조의 수출물품이 선적되어 매입된 자금으로 결제키로 하고 별도 합의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을이 갑을 통하여 확보한 수출용원자재는 본 수출품 제조 외에 타에 전용할 수 없으며, 신용장상의 선적기일 내에 충분히 선적할 수 있도록 을의 책임하에 선박수배, 검사, 통관 등의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 을은 신용장상에 명시된 제 조건 및 을과 수입자간에 수출계약조건에 따라 충실하게 물품을 제조·선적하여야 하며, 본 수출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 공과금 및 각종 경비와 수수료를 부담한다.
제6조 갑은 수출완료 후 수입상으로부터 제기되는 여하한 Claim(대금결제거절, 인도지연 및 수출불이행 등 모든 청구를 포함) 및 기타 본 수출로부터 야기되는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하여도 일체의 책임을 부하지 않으며 모든 책임을 을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본건 수출에서 편의상 갑의 명의로 관서 및 은행 등에 제출되는 각서 기타 증빙서류에 대한 책임의 이행도 일체 을이 부담한다.
제7조 갑은 수출대전을 추심하는 대로 전 각조에 명시된 을이 부담할 금액과 수출용원자재 대금을 공제한 차액을 을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예기치 않은 Claim발생 등 사태에 대비하여 일정기간 동안 갑이 을에게 지불한 금액상당 이상의 어음을 예치시키거나 을에 지불할 금액 중 일부를 갑에게 예치시키거나 기설정된 담보물을 갑에게 유치시켜야 한다.
제8조본 수출로 인한 수출실적에 따르는 정부의 제반특혜는 갑이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갑, 을 공히 본 계약을 위약하였을 경우, 위약 당사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0 조본 계약조문상의 해석에 갑, 을간 이견이 있을 시는 갑의 해석이 우선한다.
제 11 조본 계약에 관한 분쟁발생시는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합의관할로 한다.
제 12 조 이상 제 조항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정하되, 상관습에 따르며, 후일에 증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한 후 1통씩 보관키로 한다.
20 년월일
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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