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디자인 용역 계약서
|
|
|
|
디자인 용역 계약서
1. 계약명:
2. 계약금액 :
3. 계약기간 :
4. 계약당사자 : ‘갑’ (주) ○○○○○ 대표이사 홍길동
‘을’ 김삿갓 (주민등록번호 -)
(은행 계좌번호: )
(주)○○○○○ (이하 ‘갑’이라 한다)와 기술용역인 아무개(이하 ‘을’이라 한다)은( )디자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지정한 디자인을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갑’과 ‘을’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역의 범위)
1) ‘을’은 ‘갑’이 지정한 용역 개발의 내용에 적합한 디자인을 하고,그 결과물을 제작하여
계약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갑’이 지정한 용역 개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나.
......
제3조 (인도 와 검수)
‘을’은 계약에 따른 정해진 일정대로 용역 개발의 결과물을 ‘갑’에게 제출해야 하며, 최종 물품의 공급일은 2000년 00월 00일로 한다.
‘갑’은 ‘을’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후 검수 판정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7일 이내에 ‘갑’으로부터 별다른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지원)
‘갑’은 ‘을’의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과 디자인 구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5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을’의 용역 수행과정이나 계약 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6조 (대가의 지급)
1) ‘갑’은제 2조에 정한 용역에 대하여 정한 대가지급 시 제작단가의 50%를 선금 지급하 고 이를 공제한 잔액을 용역 완료시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방법 : ‘갑’은 ‘을’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온라인 입금한다.
제7조 (지급기일)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