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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형식 자동차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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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매매계약서
자동차 양도인 _________ (이하 「갑」이라 한다)과 양수인 _________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 명기한 「갑」의 자동차를 다음과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매매할 것에 합의한다.
제1조 (거래자동차의 표시)
자동차등록번호
차종
년월
차명
차대번호
제2조 (매매금액)
본 자동차의 매매금액은 총_____________ (원)으로 하고, 「을」이 「갑」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내역
금액
지급날짜
계약금
(원)
년월일
중도금
(원)
년월일
잔금
(원)
년월일
제3조 (동시 이행)
「갑」은 잔금을 수령받음과 동시에 「을」에게 본 자동차와 소유권이전등록의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 (이전등록)
①「을」은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소유권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갑」이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을」에게 양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이전등록 신청을 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행정, 민형사상의 책임은 「을」이 지기로 한다.
제5조 (공과금의 부담)
자동차에 대한 제세공과금은 자동차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준일까지의 분은 「갑」이 부담하고, 기준일 다음날부터의 분은 「을」이 부담한다.
제6조 (책임의 분리)
자동차 인수도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인수도 이전에 발생한 사고 및 과태료, 범칙금 등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에 대해서는 「갑」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며, 인수도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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