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변호사 사건 위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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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변호사 사건 위임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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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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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변호사 사건 위임계약서
[민사사건 위임계약서]

의뢰인 (갑):000
수임인 (을):00 법무법인 담당 변호사 000 또는 000 변호사
사건번호:
사건명:

위 당사자들은 아래 사건의 처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갑은 을에게 다음 표시 사건의 처리 (이하 위임사무라 한다)를 위임하고 을은 이를 수임한다.

제2조 (위임한계)
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위임된 각 심급으로 하고, 상소 및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조 (수권범위)
갑은 을에게 따로 작성하여 교부하는 위임장 또는 선임서에 적은 자격과 권한을 수여한다.

제4조 (수임인의 지위)
을은 변호사로서 법령에 정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 (자료제공 등)
을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자료 또는 조회한 사항에 대하여 갑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 (착수금)
① 갑은 을에게 위임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착수금으로 금________원(단, 부가가치세10%는 별도)을 지급한다.
② 갑은 제1항의 착수금에 대하여는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화해, 당사자의 사망, 해임, 제10조에 의한 위임계약의 해제등 기타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7조 (성공보수)
승소보수금은 경제적이익가액(원금 및 이자포함)의________%(단, 부가가치세10%는 별도)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수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8조 (성공으로 보는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 성공으로 보고 제7조에 정한 성공보수 최고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갑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2. 갑이 이 위임계약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진술한 사실이 허위인 까닭에 을이 위임계약을 해제한 경우
3. 갑이 이 위임계약을 임의로 해제하거나 을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경우

제9조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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