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자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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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자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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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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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자문계약서
프로그램 자문 계약서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인터넷비지니스(이하 갑이라 한다)에 대한 제반 프로그램자문을 있어서 ㅇㅇ(이하 을이라 한다)을 자문회사로 지정하고 자문을 수행함에 있어 갑과 을 상호간의 권리의무 및 협력사항을 분명히 함으로써, 상호신뢰 하에 성공적인 자문을 수행하는데 있다.

제2조 (자문내용)
을은 갑과 다음과 같은 자문내용을 협의하여 제공한다.
① 을은 다음의 자문을 갑에게 기본으로 제공한다.
1. 인터넷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자문
2. 웹프로그램을 통한 인터넷홍보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
3. 네트웍설계에 대한 자문
4. 네트웍설계에 대한 자문
② 을은 다음과 같이 전략적 자문을 갑에게 제공한다.
1. 프로그램의 검수
2. 인터넷프로그램 개발
3. 인터넷보안
4. 인터넷프로그램에 대한 전망 및 보고서작성
5. 웹트래픽의 트러블슈팅에 대한 자문
③ 기타 갑이 요구하는 서비스의 제공.

제3조 (계약의 기간)
① 자문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을 유효기간으로 한다.
② “갑과 을중 일방이 계약의 해지를 원할 때는 계약만료일 30일 이전에 서면에 의하여 해지의사를 표시하여야 하고, 서면에 의한 의사 표시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1년 연장된다.

제4조 (자문의 수행장소 및 장비)
① 자문의 수행장소는 갑이 제공하는 장소나 을의 사무실로 한다.
② 자문수행에 필요한 설비 및 기자재는 을의 요청에 따라 갑이 자문수행장소에 설치한다. 설비 및 기자재는 책상, 전원장치, 컴퓨터, 통신장비 등의 업무 기본 장비를 말한다.

제5조 (계약자의 상호의무)
① 갑과 을 쌍방은 원활한 자문수행을 위하여 상호협조하며, 갑은 을로부터 자문수행에 필요로 하는 제반자료나 업무를 요청 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② 갑은 을이 자문수행시 필요한 인원을 요청하였을 경우 갑이 그 요청을 인정 하면 지원팀을 구성하여 을의 자문팀과 협력한다.
③ 갑은 을이 회의소집, 임직원 면담 등을 요청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으로부터 자문수행과 관련한 제반 자료나 관련 서류, 국내외 타사 현황 및 참고문헌 등을 요청받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 (자문수행태도 및 비밀유지)
① 갑은 자문수행기간 동안 을의 자문 이행 과정을 수시로 검토할 수 있으며, 을은 시기 적절하게 자문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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