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계약
본 계약은 ○○○법인으로서 주소가 ○○○인○○○ Co., Ltd.(○○○)와○○○법인으로서 주소가 ○○○인○○○ Corp.(○○○)간에 0000. 00. 00. 체결된 바,
○○○는○○○가 CMT베이스로 제품을 생산하여 줄 것을 바라고;
○○○는 제품 본 계약에 따라 제품을 가공코자 하며;
이에 상호협의를 고려하여 ○○○와○○○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제품 및 가공료
○○○는 제2조의 부품과 구성품을 다음 가공료로 제품으로 가공하여 동 제품을 ○○○에게 인도한다.
품목
단위
명세
수량
가공단가
금액
제2조 부품 및 구성품
(1) ○○○는 제1조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다음의 부품과 구성품을 무환으로 ○○○에게 공급한다.
품목
단위
명세
수량
단가
금액
(2) ○○○는 상기 부품과 구성품(자재)을 제1조의 제품 생산 가공에만 사용하며, 동 자재를 공장내에 보관하며 ○○○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공장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3) 위 (1)항에 따라 공급된 자재 이외에 제품생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재는 ○○○의 비용으로 조달 사용한다.
제3조 자재의 소유권 등
(1) ○○○가 공급한 자재는 ○○○의 재산이다. ○○○는동 자재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하고, 제3자에 대하여 ○○○의 재산임을 공시해야 하며, 판매 또는 기타 처분행위를 할수 없다.
(2) ○○○는 자재 및 가공품 및 완제품에 대하여 그 비용으로 ○○○가 동의하는 보험회사에 부보한다.
제4조 가공
(1) ○○○는○○○가 제공하는 샘플이나 명세 기타 지시사항에 맞추어 제품을 제조 가공해야 하며 동 샘플 등에서 이탈할 경우는 ○○○의 사전 서면 동의를 요한다.
(2) ○○○는○○○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하청 할수 없다.
(3) ○○○는○○○에게 제품의 가공, 포장, 운송에 관하여 언제라도 기술적 기타 지시를 하거나 작업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