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임가공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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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임가공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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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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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임가공계약서
수출용 임가공 계약서

(갑) (을)

위 갑을 임가공 위탁자, 을을 임가공 수탁자로 하여 다음과 같이 수출용 임가공 계약을 체결한다.
다음
제 1조 가공물품의 표시
품명
규격
수량
가공비
금액
부가가치세
산출근거
18K Gold Jewelry

(pcs)


영세율
Invoice Ref :

제 2조(원자재) 갑은 을에게 2000년 월 일부터 2000년 월 일까지 다음의 원자재를 공급하여야 한다.
품명
규격
수량
소요량 산출근거
단위당 중량
큐빅 중량
Pure Gold (99.99%)
HS CODE
7108.12.1000
(Gold Ingot)
pcs
( grs)
18K Total Weight X0.75

grs

제 3조(원자재) 갑은 임가공 계약에 따라 제2조 원자재만을 공급하며 Cubic Zirconium과 같은 부자재와 포장재료는 을이 일괄구매 사용한다. 또한 을은 필히 공급받은 원자재로만 가공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제 4조(인도방법)
가. 인도기일 : 2000년 월 일까지
나. 인도방법 : 쌍방의 합의에 의한 분할 또는 일시 납품
다. 인도장소 : 갑이 지정하는 방법 및 장소
제 5조(제품검사) 을은 작업 중 수시로 갑의 검사 및 작업지시를 따라야 하며 국가검사 기관이나 수입업자의 품질 검사에 합격될 수 있는 물품을 완성 납품해야 한다. 특히 순도(純度)는 18K일경우 필히 75.00%이상을 준수하여야 하며, 14K일 경우 58.50% 이상을 준수 하여야 한다. 단, 납품된 제품에 하자(특히, 중량)가 발생한 경우는 모든 책임은 을에 있다.
제 6조(대금결재) 갑은 물품을 수령하여 선적 후 7일 이내에 갑의 주거래은행 고시 전신환 매입율(T/T buying)이나 현금으로 결재하여야 한다.
제 7조(계약발효 및 기간) 본 계약은 체결 일부터 발효하여, 본 계약의 의무가 완전히 이행될 때 까지 한다.
제 8조(기타)을은 세무상 필요한 증빙서류를 갑에게 제공한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과 일반 상 관례에 의한다.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약자는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각각 한 통씩 보관하여 후 일에 증하기로 한다.

20 년월일

(갑)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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