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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계약서(캐릭터 사업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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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전트 계약서 (Agent Agreement)
(캐릭터 사업 대행 계약서)
계약당사자
라이센서(Licensor) : 00 애니메이션 제작사
에이전트(Agent) : 00 캐릭터 사업 대행사
본 계약에 명시된 라이센서는 본 계약의 부록(A)에 명시된 재산과 관련한 저작권 및 상표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한을 소유한 자이고,
본 계약에 명시된 에이전트는 본 계약의 부록(A)에 명시된 재산과 관련한 저작권 및 상표권을 포함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국내와 해외 지역의 캐릭터 사업에 관한 모든 업무의 대행자로서, 본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양 당사자간의 제 전제조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 동의한다.
제1조 업무대행
라이센서는 에이전트에게 재산의 홍보 및 캐릭터 licensing과 기타 방법을 통한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캐릭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위탁하고 에이전트는 최선을 다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2조 권한허여
라이센서는 재산의 사용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라이센서는 에이전트에게 캐릭터 사업에 대하여 허여지역(대한민국과 그 이외의 모든 지역) 안에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를 허여한다.
제3조 대가
1. 라이센서는 에이전시에게 업무를 위탁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대가를 지불한다.
-다음-
라이센서는 에이전트에게 캐릭터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의 %를 지급하며, 해외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그 수익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한다.
2. 라이센서는 에이전트에게 아트웍 / 매뉴얼 제작 및 초기 마케팅 비용으로 총 현금(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제4조 지불 시기 및 방법
(1) 지불시기: 라이센서는 계약과 동시에 에이전트에게 본 계약서의 3조 2항에 명시된 금액 현금(부가세 별도)을 불환급성의 선급금으로 지급한다.
(2) 지급방법: 라이센서는 에이전트가 지정하는 은행의 계좌로 입금한다.
제5조 계약기간
본 계약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조기에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한, 2001년 0월 00일 발효하여 2004년 0월 00일까지 유효하다.
제6조 제한
에이전트는 업무를 대행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한다.
(1) 재산 혹은 라이센서를 불명예스럽게 하지 않는다.
(2) 불법 또는 비합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
제7조 자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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