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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 중장비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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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임대차계약서
다음 장비의 임대차에 관하여 임대인 ○○○를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 ○○○를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장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1. 장비의 표시 및 임대표
(1) 장비명 및 규격:
(2) 관리번호:
(3) 기타사항:
2. 사용기간: ○○○○년 ○월 ○일~○○○○년 ○월 ○일(○ 개월)
3. 사용장소:
4. 기준시간: 일일 가동시간 ○시간으로 하고 월 가동시간 ○시간 (월25일)
5. 임대료 지불 : “을”은 계약 당일 보증금조로 일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정을 “갑”에게 지불하며 매월 ○○일 마다 임대료를 지불한다.
6. 운반비 : 장비 운반비는 “을”이 왕복 부담한다. 단, 3개월 이상 사용시는 “갑”이 철수 운반비를 부담한다.
7. 경비: 중기 가동에 소요되는 유류는 “을”이 부담한다.
8. 임대료공제: 천재지변과 중기 고장일이 연속 3일 이상은 임대료에서 공제하거나 무상 연장한다.인
9. 보상책임: 사용기간 중 천재지변을 제외한 제반사고 및 운전원의 부주의한 취급에 따른 손상에 대하여 “을”은민·형사상 책임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10. 계약갱신: 계약기간의 연장을 원할 때 “을”은 계약기간 만료 2일전까지 장비임대기간 갱신신청을 합의 하에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연장하였을 시는 본 계약서로서 대체한다.
11. 계약의 해지 : “을”이 계약을 불이행하거나 “갑”이 장비를 필요로 할 때에는 2일전에 “을”에게 통보 후 장비를 철수 할수 있다.비 다만 후단의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을 행한다.
12. 수리비 : 수리비는 일금 원까지는 “을”이 부담한다.
13.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일반 상관례에 따라 “갑”, “을” 합의하에 결정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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