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고시제1999-104호
전기공사업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1999년 9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민간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제1조(총칙) 발주자(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급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보증인) 이 계약에 관하여 보증인을 세우는 경우에 이 보증인은 당사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당사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3조(공사감독원) ①갑은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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