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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위탁운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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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위탁운영계약서
00중학교의 학생급식을 공급함에 있어 00중학교를 갑이라 칭하고 급식업체(주)이## 대표 염**를 을이라 칭하여 학교에 위탁급식운영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을 효율적이고 위생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갑과 을 상호간에 책임과 의무준수 사항을 정하고 공정한 계약 관계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운영원칙)
① 을은 학교급식법령의 제반규정과 갑과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을은 항상 신선한 재료를 위생적, 영양적으로 조리가공하여 학생들에게 급배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을은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항상 노력해야하며, 급식학생 및 교직원의 불만에 의해 갑으로부터 개선요구가 있을 때에는 을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 개선하여야 한다.
④ 갑은 급식에 필요한 장소를 사용 허가하며 을은 급식실시에 필요한 제반 집기류 및시설설비 등의 경비(유지보수포함) 일체를 부담하며 시설설비 도중 발생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도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⑤ 을은 급식시설과 설비를 타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급식 이외의 음식을 조리하여 별도 판매할 수 없다.
⑥ 을이 설치한 조리실의 모든 시설 및 급식을 위한 비품들은 급식 시작과 동시에 갑에게 기부채납(기증) 된 것으로 하며 소유권은 전적으로 갑에게 있다.
⑦ 순수 식재료비는 급식비의 65% 이상을 사용한다.
제 3조 (계약기간)
①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2001 년8월 급식개시일로부터 2004년 7월 31 일까지로 한다.
②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 계약을 갱신 할수 있으며,
③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동계약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 4조 (공급방법)
① 을은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함에 있어 갑과 을이 합의에 의해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공급하여야 하며, 위생적이고 적정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② 배식방법은 기내혼합식(보온국통과 보온밥주발 사용)으로 하며 추가 배식카를 각층에 1대씩 마련하여 조리원이 각반 순회하여 충분하게 공급한다.
제 5조 (급식공급가격)
① 급식의 1식당 가격은 일금 2,100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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