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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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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00동 000-0번지 (이하 갑이라 한다.)
임차인: 주소:
성명: (이하 을이라 한다.)
상기 양자는 서울특별시 00동 000-0번지 00종합상가 건물내 점포를 임대차하기 위하여 동 임대차 계약서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임대차 물건)
(1) 갑은 갑의 소유인 하기 임대차 목적물(이하 임대차 물건 이라 한다)을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 한다.
임대차 물건의 표시
물건의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00동 000-0번지
00종합상가 건물 층호 점포
임대면적
㎡(약평) 공유면적포함
업종
품목(메뉴)
(2) 을은 임대차 물건에 대하여 사용하는 권리 이외에는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지 못한다.
(3) 을은 제1조 1항에 표시된 업종 및 품목에 한하여만 상행위를 할수 있다.
단, 메뉴의 변경은 갑과 상의 합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계약기간 및 연장)
(1) 본 계약은 20 년월 일에 발효하여( )개월간 유효하여 20 년월 일로써 종결한다.
(2)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종료 1개월 전에 서면통보하고 쌍방합의가 성립되면 계약 종료일 까지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만약 쌍방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종료일에 명도 하여야 한다.
제 3조 (입점)
(1) 을은 임대보증금을 계약기간 개시 5일전까지 완납하여야 한다.
(2) 갑이 지정한 입점 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도록 을이 입점하지 않을 경우 입점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차 계약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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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 |
내용 충실하고 좋습니다. |
2012-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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