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승인과 분할변제계약증서
채무자 ○○○(이하 갑이라 한다) 및 채권자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채무승인) 갑은 을에 대하여 ○○년 ○월 ○일까지 갑이 을로부터 매수한 상품대금 및 갑을간의 상거래에 따른 일절의 채무잔액이 ○○년 ○월 ○일 현재 금 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차조 이하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2조 (기한 및 지급방법) 갑은 제1조의 원본을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을의 ○○지점 ○○영업소에 지급한다.
제3조 (사고 어음 및 수표의 지급책임) 갑이 위 지급을 위하여 을에게 발행배서한 어음 또는 수표로 을이 현금의 추심을 하지 못한 경우 그 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을의 청구에 의하여 그 어음 또는 수표 기재의 금액을 즉시 을에게 지급한다.
제4조 (기한의 이익상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갑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즉시 채무잔액의 전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1. 갑이 각 할부금의 지급을 1회라도 해태한 때.
2. 갑이 제삼자로부터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의 신청 또는 경매, 파산, 화의의 신청을 받았을 때.
3. 이 계약 조항의 어느 하나를 위배하였을 때.
제5조 (지연이자) 갑이 정하여진 기한에 지급을 하지 아니하거나 전조에 의하여 기한의이 익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일변 금 ○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원본에 합하여 지급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6조 (연대보증인) ○○○은 상기 채무의 변제에 관해 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지급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 (담보제공자) ○○○은 상기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이를 보증토록 물건을 제공하고, 물건상에 담보물권을 설정하여 을은 그 담보물권자가 된다.
제8조 (공정증서의 작성) 갑및 연대보증인이 각 조항에 위반하였을 경우 즉시 그 일반재 산상에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없는 것으로 하며 본조 승인조항을 포함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