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설정계약서
△△△를 갑이라 하고, □□□공업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지역권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물) 갑 소유인 ○○시○○구○○동○○번지의 전○○㎡을을 소유의 인접 토지인 같은 동○○번지 답○○㎡의 용수의 공급 및 인수를 위하여 사용케 하기로 약정한다.
①제2조 (지역권의 존속기간) 지역권의 존속기간은 지역권설정등기완료일로부터 5 년간으로 한다. 그러나 계약갱신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제3조 (지과) 위 토지를 사용하는 지료로 을은 갑에게 년금 원의 지료를매년 ○월 ○일 갑의 주소로 지참 지급하여야 한다.
③제4조 (지역권설정등기) 갑은 20 년 ○월 ○일까지 위 지역권설정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을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5조 (갑의 협조의무) 갑은 그 소유의 위 토지에 을이 인수를 할수 있도록 충분한 협조를 하여야 하며,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그 사용이 불능케 되거나, 지장을 초래케 되면 금 원을 갑에게 반환하고 위 계약을 해제된다.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을은 이미 지급한 지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제6조 (승역지의 승계) 갑이 그 소유의 토지를 타에 양도하는 경우, 그 승계인(양수인)에게 위 토지가 승역지임을 고지하여, 그 의무를 승계토록 하여야 한다.
⑥제7항 (계약의 종료) 본 계약이 기간만 또는 해소됨으로써 종료된 때, 을은 공작물을 수거하여 지체없이 갑 소유의 토지를 반환하고, 지역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한다. 이를 불이행할 경우 을은 인수의 통로 등을 막거나 그 이용 시설을 제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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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이상의 계약을 증명키 위하여 계약서를 명 1통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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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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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갑:
⑭(인)
을:
⑮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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