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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위탁가공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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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위탁가공계약서
○○주식회사(갑)와○○주식회사(을)는 당일 ○○의 가공위탁계약을 하기와 같이 체결한다.
제1조 갑은 ○○의 가공을 을에게 위탁한다.
제2조 갑은 을의 가공능력에 따라 그 최고한도까지 (혹은 월○○의 한도로)을에게 가공을 위탁하며 그에 필요한 원료를 공급한다.
제3조 을은 갑의 가공위탁지시서에 기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가공하고 지정한 일시에 지체없이 납품하여야 한다. 단 불가항력에 의하여 지연될 우려가 있을때는 갑에게 통지하여 양해를 얻어야 한다.
제4조 을이 자신의 판매를 위하여 ○○을 생산 가공할 경우 특별히 주의하여 갑이 공급한 원료 또는 그 완성품과 혼동하지 아니하도록 특별조치를 강구하고 그상태를 언제라도 명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을은 갑으로부터 원료의 공급을 받았을 때 즉시 이를 검수하고 다수라도 하자가 있으면 그상태를 즉시 갑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을이 갑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료와 작업중인 물품이나 완성품은 모두 갑의 소유인 바 을은 이를 처분하거나 담보에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갑은 언제라도 을에 대하여 공급한 원료의 재고상태 및 가공상태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이 공장내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갑이 을에게 지급할 가공임은 갑을 협의하여 별지 첨부서류와 같이 처리한다.
제9조 전조의 가공임의 지급은 매월○일로 하고 그전 1개월 간에 갑이 검수한 것의 집계를 기초로 한다.
제 10조 을이 지시서에 기하여 가공 완성하였을 경우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갑이 지정한 장소에서 갑의 검사를 거쳐 합격한 때에 납품한다.
제 11조 을은 본건 가공위탁을 자신이 실행할 것이며 갑의 승낙없이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2조 을은 갑의 승낙없이 ○○의 가공위탁의 주문을 제3자로부터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 13조 을의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가공에 실패하거나 또는 제품이 불합격되었을때는 이에 소요된 원료의 가격을 갑에게 배상하여야 하고 가공임 지급시에 정산한다.
제 14조 본계약기간은○○년○월○일까지로 한다.
위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 한다.
년월일
갑 주식회사 :
(인)
을 주식회사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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