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 유지보수 계약서
(주)○○유통(이하 “갑”이라 칭함)과○○시스템(이하 “을”이라 칭함)은 “갑”의 영업소 POS SYSTEM에 관련된 HARDWARE 및 SOFTWARE(이하 “장비”라 칭함)의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유지보수내역 및 범위)
① “을”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장비”(내역별첨)에 장애가 발생할 경우, 즉시 그 장애원인을 조치하여 정상적인 가동이 될수 있도록 정비보수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유지보수”란 “갑”이 소유하고 있는 “장비”의 장애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정비 활동과 발생한 장애 수리를 위한 긴급보수 활동을 말한다.
③ “을”은 “갑”의 효율적인 장비 운용을 위하여 기술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갑”의 업무상 발생되는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본 계약기간은 20○○년 4월 1일부터 20○○년 3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서면에 의해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1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정비보수업무)
① 예방정비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은 장비의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고 최적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장애사항에 관계없이 분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여 예방정비를 실시하여야 하며, 장비의 상태점검, 조정, 주유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예방정비는 “갑”의 통상근무 중에 실시하며 “갑”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 연락을 긴밀히 하여 실시하며 그 결과를 문서로서 제출한다.
3. 예방정비는 “갑”의 관리요원에 대한 H/W및S/W 교육을 포함한다.
② 정비보수 활동 및 프로그램 변경에 관한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을”은 “갑”이 보수 의뢰시 신속히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하며 “갑”의 전산장비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을”은 “갑”의 입회하에 유지보수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을”은 “갑”의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현장에서 정비보수를 실시하도록 한다. 단 형편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을”은 “갑”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적절한 장소에 이동, 반출하여 보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되, 이 경우 도난, 훼손 등 기타 손실은 “을”이 부담한다.
3. “을”은 제반 정비보수를 위한 부품을 충분히 확보하여 “을”이 공급부담 하며 소모품은 “갑”이 부담하고 부품의 무상교체시 장애 부품은 “을”의 소유로 한다.
4. “을”은 장비의 부품을 교체하는 경우, 자동전압조정기와 부대시설의 원형변경 또는 업무에 영향을 끼칠 경우, “갑”의 사전승인 후 착수하여야 하며, 완료 후 원상복구할 책임을 진다.
5. “갑”은 필요에 따라 계약대상 물품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으며, “갑”이 요청하는 경우 “을”은 설치장소 변경된 물품의 정상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