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 분양 계약서
견종
출생일
성별
털색상
예방접종여부
□유( )□무
건강상태
기타사항
분양가
분양일
본 계약서는 애견분양인과 입양인 사이의 계약을 명시하며, 분양인은 애견분양이후 아래와 같은 문제 발생 시 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할 의무가 있다.
피해유형
보상기준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발생
판매업소 책임 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단, 판매업소 관리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애견분양인 (이하 갑 이라함) 과 입양인 (이하 을 이라함)은 상호존중과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갑이 분양한 애견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갑과을 간에 계약을 체결한다.
1. 갑은 을의 주문에 의하여 갑이 정한 견종과 가격으로 분양하고, 을은 애견을 입양한 날로부터 애완견판매업에 명시한 기일 내에 애완견판매업 피해보상규정을 갑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을은 갑에게 약정된 애견 입양금을 지불하며, 이때 을은 갑에게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언급하여 갑에게 애견분양에 관한 사후책임 부분을 주지해야한다.
3. 갑과 을은 아래의 내용으로 거래를 하며, 갑이 을에게 제공하는 견종과 계약서의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한다.
분양인
입양인
성명
성명
연락처
연락처
주소
주소
서명
서명
※꼭 애견분양인의 신분증을 제시받아 주소 및 이름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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