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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고지급특약부 공사도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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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인지
공사도급계약서
1. (공사명)
2. (공사장소)
3. (공사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4. (도급계약대금) 금○○원
5. (지급장소) 선급금 30%이내, 부분급 회및 준공급 ○○○원
상기의 공사에 관하여 도급인 ○○주택공단을 갑으로 하고 수급인 △△△을 을로 하여 다음의 조항에 의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의 증거로서 본서 3통을 작성하여 당사자가 각 기명 날인한 후 각자 1통씩 보관한다.
년월일
갑 (도급인) □□□ (인)
을 (보증인) △△△ (인)
보증인☆☆☆ (인)
제1조 (총칙) 1. 을은 별도도면 및 사양서 (현장설명서를 포함한다. 이하 동일하다)에 기하여 상기의 도급대금으로서 위 공사기간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2. 도면 및 사양서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도면과 사양서가 상호부합하지 아니 할 경우는 갑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단 경미한 것에 관하여는 갑 또는 제7 조에 규정한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3. 본계약서 또는 본계약의 행위에 관하여 을이 갑에게 제출하는 서류는 감독원 을 경유하여야 한다.
4. 전항의 서류는 감독원에게 제출된 때에 갑에게 제출된 것으로 추정한다.
제2조 (공사비내역명세서 및 공정표) 1. 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도면 및 사양서에 기한 공사비내역명세서(이하「내역서」라 한다) 및 공정표를 작성하 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갑은 내역서 및 공정표를 지체없이 심사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을 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전2항의 규정은 제15조 제1항에 의한 공사를 변경 할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3조 (보증인) 1. 을은 을을 갈음하여 공사를 완성할 것을 보증하는 보증인을 세 우지 않으면 아니된다.
2. 전항의 보증인은 갑의 승인을 받은 자라야 한다.
제4조 (권리의무의 양도) 1. 을은 본계약에서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삼자에 게 양도 또는 승계시켜서는 아니된다. 단 서면에 의한 갑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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