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계약서
(주)○○를 “회사”라하고, 김○○를 “사원”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고용계약을 체결한다.
회사는 1. 도메인 등록 및 평가, 2. 경매 포탈업, 3. 웹호스팅, 4. 전자상거래업, 5. 아이티 컨설팅, 6. 인터넷 정보제공 서비스, 7. 인터넷 비즈니스 포탈업, 8. 인터넷 무역업, 9. 기타 인터넷 콘텐츠기획, 10. 디지털 콘텐츠 컨설팅, 11. 위 각호 와 관련된 부대 사업 일체를 영위하고 있다. 회사는 사원을 고용하기를 원하고, 사원은 회사를 위하여 제품개발자로 일하기를 원한다.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동안 사원은 회사로부터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계획, 회사의 사업에 부수되는 일체의 개발연구 및 서비스의 기능을 개량하기 위한 연구를 위하여 정보와 회사기밀을 제공받는다. 사원은 이 계약의 조건에 따라 그가 직접 행하거나 또는 그의 지시에 따라 개발되는 일체의 개발, 발명 및 기계적인 고안의 독점적 이익을 회사에 제공하며,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를 방해하는 계약을 다른 개인이나 회사, 협회 또는 법인과 체결하지 않았음과 아울러, 사원 자신은 이러한 문서를 작성한 일이 전혀 없음을 회사에 대하여 진술하고 또한 보증한다. 이에 따라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고용목적과 기간) 회사는 20○○년 6월 15일부터 1년 동안, 개발자로 사원을 고용하기로 하고, 사원은 회사를 위하여 개발자로 일할 것에 각기 합의한다. 단, 위 계약기간은 당사자 합의로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
제2조(사원의 일반의무) 계약기간중 사원은 회사의 지시에 따라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기능개선을 위한 연구에 그의 모든 시간과 능력을 기울이기로 한다.
제3조(급료) 회사는 사원에게 1년간 ○○○만원 즉, 월 분할지급으로 금○○○만원의 급료를 매월 ○○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제4조(발명고안의 양도)
① 사원은 회사와 승계인 및 양수인에 대하여, 회사에 고용되어 있는 동안에 창작하거나, 착상 혹은 취득하거나 또는 사원이 고용되기 전에 착상하여 고용기간중에 완성한 일체의 발명 및 특허에 관한 모든 권리권한 및 권익을 양도하며 인도한다.
② 위의 특허출원준비에 있어서 사원은 별지와 같은 형식과 취지로 즉각 양도절차를 행한다. 그 조건과 규정은 이 계약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
제5조(계약종료 후의 사원의 의무)
① 만일, 이 계약기간 종료시에 사원이 회사에 계속 고용되기를 원하지 않아 그 취지를 문서로 회사에 통지하였음에도, 회사가 사원을 그 시점에서 사원이 받고 있는 것과 같은 급료로 계속 고용하기를 희망한다면, 사원은 그 고용관계가 종료된 후 1년 동안 당사와 동종 거래에 종사하는 어떠한 개인이나 회사협회나 법인의 위탁 또는 도급을 받거나 고용관계에서 개발자로 취업하지 못하며, 또 어떠한 형태로든지 직간접적으로 1년 동안에는 위 개인회사협회나 법인과 제휴하지 못한다.
② 사원은 고용관계 종료 후 1년간에 행할지도 모르는 당사의 서비스코드에 관한 일체의 발명을 별도로 기재한 양도형식과 취지에 따라 회사에 양도인도하기를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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