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지)
감리원자격증
정보통신부
(제1쪽)
참고사항
1. 감리원은 감리업무수행시 이 증을 항시 휴대하여야 하며, 발주자등 관계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에 응하여야 합니다.
2. 감리원은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3. 감리원은 감리원자격증에 기재된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체신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4. 감리원증의 재발급사유(훼손, 분실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속히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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