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하도급계약서
○○회사 (이하 갑이라 한다)와○○회사 (이하 을이라 한다)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거래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1. 갑과 을은 상호 존중 및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2. 갑과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령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본 계약은 갑과 을간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거래계약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기본계약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별계약에 대하여 적용되며, 갑과 을은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개별계약의 내용] 갑과 을은 개별계약을 통하여 위탁하는 개별업무의 용역내역서, 납기, 보수단가, 작업장소, 납품, 검수의 시기 및 방법 등 기타 위탁에 관한 필요한 조건을 정한다.
제4조[개별계약의 성립]
1. 개별계약은 원칙적으로 갑이 제3조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을에게 의사표시를 하고, 을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을이 수락거부의사가 있을 때에는 갑의 발주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인
2. 개별계약서에서 따로 약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본 기본계약에 의하기로 하고, 만일 기본계약에 정하는 사항과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상충하는 부분에 한하여는 개별계약에 정하는 사항을 우선하기로 한다.
제5조[계약의 변경]
1.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기명 날인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계약변경에 따라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처리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갑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을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갑과 을 쌍방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설비, 기기, 자료 등의 양도 또는 대여]
1. 갑은 목적물의 품질 유지개선 및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설비, 기기, 자료 등(이하 설비 등 이라 한다.)을 을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2. 제1항에 의한 설비 등의 양도 또는 대여의 경우 양도가격, 임대료, 임대기간, 기타 양도 또는 대여의 구체적인 조건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