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사용대차계약서
○○○를 갑으로 하고, ○○○를 을로 하여, 갑을은 다음과 같이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대주 갑은 자기 소유의 하기 물건을 제2조 이하의 약정으로 차주 을에게 임대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차주 을은 이를 승낙하였으며, 하기 물건을 수령하였다.
[목적물건]
1) 제조회사 및 품명 :
2) 수량:
3) 증명번호 :
4) 기타:
제2조
1. 본 사용대차기간은 별도로 갑을간에 ○○○○년○월○ 일자로 체결되었던 메리야쓰 방직기술(Amfit 가공) 접조 재실시계약의 기간과 동일하게 한다.
2. 전기 계약이 효력을 상실함과 동시에 본 사용대차계약도 실효하며, 차주 을은 대주 갑에게 차용계약의 실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용물을 반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3조 차주 을은 차용물을 제2조에 정한 메리야쓰 방직기술 접조 재실시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4조 차주 을은 차용물에 대한 통상의 필요비(수입에 있어서의 운임, 관세, 양육, 통관경비 등을 포함함)를 부담한다.
제5조 차주 을은 기계의 인도를 받은 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차용물을 보관관리하여야 하고, 하기 각호를 엄수하여야 한다.
1) 기계의 수선비, 공조공과 및 기계에 의하여 제삼자에게 준 손해는 일체 차주 을이 부담한다.
2) 차주 을은 대주 갑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기계의 전대, 사용권의 양도, 명의대여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인
3) 차주 을은 대주 갑의 서면에 의한 승낙 없이 기계의 소재지 또는 현상을 변경 혹은 타물을 첩가 또는 기계에 첩부한 번호, 성명, 상표, 증명번호 등을 제거, 말소, 변경, 은폐해서는 아니된다.
4) 차주 을은 대주 갑의 지시에 따라 대주 갑을 보험수취인으로 하여 차용물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5) 차주 을은 기계의 멸실, 훼손, 소모 또는 차주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관하여 대주 갑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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