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예약계약서
(보증인) :
보증협회
주소 :
(보증위탁인 겸 주채무자) :
주소 :
위 당사자간에 보증위탁계약 및 장래 체결할 보증위탁계약에 의하여, 보증위탁인및 연대보증인이 보증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현재와 장래의 일체의 채무를 담보키 위하여 본인소유의 하기 부동산에 대하여 대물변제 예약을 하고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절차를 이행한다.
본인 또는 보증위탁인, 연대보증인에게 계약조항의 위반이 있을 때, 기타 귀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언제든지 귀협회가 일방적으로 대물변제로서 위 소유권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도 이의가 없다.
또한 물건가격이 채무에 부족할 때에는 그 부족액은 지체없이 본인이 지급한다. 위 물건이 귀협회의 소유에 귀속할 때 본인이 사용중인 부분은 즉시 명도를 하며, 또한 제삼자 사용중의 부분은 본인의 비용으로써 곧 명도하여 귀협회에 대한양도의 절차를 행함은 물론 양도지연으로 인하여 입힌 손해를 배상한다.
후일을 위해 본증서를 제출한다.
년월일
성명 :
(인)
주소 :
○○보증협회 귀중
부동산목록(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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