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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센터 위탁교육장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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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주)OOOO (이하 “갑”이라 칭함) 과 OOOO (이하 “을”이라 칭함) 간에 “을”이 스포츠센터 위탁 교육체인점 설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 다음 -
제1조 (갑의 제공사항)
가. “갑”은 “을”에게 교육장 설립 시 본원의 지원으로 등록시킨다.
나. “갑”은 “을”에게 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기자재를 시중가격에 30% DC하여 제공한다.
다. “갑”은 “을”에게 교육장 설립 시 기념품을 무료로 제공하고 “갑”의 홍보 시 무료로 홍보하여 준다.
라. “갑”은 “을”이 원할 경우 기념품을 시중가격에 30%DC하여 제공한다.
마. “갑”은 “을”이 교육교육강사가 필요한 경우 교육강사를 파견하여 지원한다.
바. “갑”은 “을”에게 교육에 도움이 되는 교육자료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사. 합격자 발표는 자격시험 2주 후에 통보하며, 자격증은 합격자 발표 후 4주 후에 발급한다.
아. “갑”은 “을”의 사업상 마케팅전략과 운영관리를 지원한다.
제2조 (을의 지침사항)
가. “을”은 “갑”의 교육인가와 기술이전비 등 300만원을 “갑”에게 지불하고 위탁교육을 허가 받는다.
나. 교육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다. “을”은 자격연수교육비를 40만원으로 정하고 자격검정 취득 시 자격증수수료를 교육생 1인 10만원을 “갑”에게 지불한다.
라. 자격검정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누어지며, 단 실기시험은 “갑”의 감독관의 감독 아래 본원에서 실시한다.
마. 본원에서 사정상 실기시험을 실시하지 못할 경우나 지방에 기관을 두어 시간이 맞지 않을 경우 감독관이 자체교육장으로 파견하여 감독한다.(단 지방파견 감독시 교통비, 식비를 별도로 지급한다.)
사. 불합격한 연수생의 재 응시료는 10,000원으로 한다,
제3조 (을의 의무사항)
가. “을”은 “갑”에서 지정한 교재 외에 다른 교재로는 교육을 할수 없다.
나. “을”은 자격연수 후에 “갑” 외타 기관에서 심사를 할수 없다.
다. “을”은 교육장 구조를 불법 개조하여 불법행위를 했을 경우(시술행위), 시험응시를 하지 않고 자격증을 발급하려고 한 경우 1차 경고조치가 가해지고 경고 후에 위반하였을 경우, 체인점 계약이 자동파기 되며 본원의 명예훼손으로 고발조치를 받으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낸다,
라. “을”은 교육장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운영할 수 없다.
마. “을”은 “갑”과 약속하는 각서를 연수생에게 서약하도록 교육한다.
바. “을”은 년간 최소 50명을 의무적으로 자격연수를 유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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