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서(공동개원약정서)
본 동업계약서는 동업자 “○○○”(이하 “갑”이라 한다),“○○○”(이하 “을”이라 한다), 2명이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개원함에 있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한다.
제1조 (목적)
본 동업계약서는 의원을 공동개원 함에 있어 의원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 갑과 을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견과 분쟁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향후 의원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며 동업자간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동업자)
의원의 공동개원을 목적으로 출자금을 납입한 본 계약서의 약정자 2인을 말한다.
제3조 (의사결정방식)
동업자간 쌍방합의에 의한다.
제4조 (출자금)
츨자금은 의원을 개원하기 위한 기본자금을 약정하여 동업자가 납입한 금액을 말하며 동업자간 출자액은 갑이 ○○만원, 을이 ○○만원으로 한다. 출자액은 금전으로 납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이 운영하던 ○○○의원의 고정자산 중 당해 의원에서 인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부가액을 갑의 출자액에 가산한다.
제5조 (운영비 및 손실금 부담)
① 기간별 경영활동에 따른 운영비가 자본금으로 운영되지 못할 시에는 소요되는 운영비를 동업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일시 분담하고, 단기차입금 또는 일시가수금으로 처리한다.
② 기간별 의원경영을 결산하여 적자경영으로 손실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손실금을 분담하고 자본금으로 전입한다.
③전 1항의 약정에 따라 입금된 단기차입금 또는 일시가수금은 동업자간 합의를 거쳐 출자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6조 (이익분배)
이익에 대한 분배는 동업자간 출자액비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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