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컨설팅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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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컨설팅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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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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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컨설팅용역계약서
공장설립 컨설팅 용역 계약서

(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공장설립(창업사업 계획승인)을 위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역의 목적】
본 용역의 목적은 “갑”이 추진하고 있는 에 창업사업계획승인을 위한 공장설립의무를 위해 제2조에서 정하는 용역업무를 “을”이 신의 성실하게 수행함으로써, 동 공장설립업무의 추진이 원할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제2조 【용역의 범위】
본 계약에 의하여 “을”이 수행하는 용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장입지 인허가사항 분석
2. 창업사업계획서 작성
3. 창업사업계획 승인절차에 따른 자문
제3조 【용역기간】
본 계약에 따른 용역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갑”의 창업사업계획 승인일까지로 한다.
제4조 【용역대금】
1. 계약금 :본 계약에 따른 총 용역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 )원정으로 한다.
2. 착수금 : “갑”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착수금으로 (₩ )원정을 “을”에게 현금 지불한다.
3. 잔금: “갑”은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득함과 동시에 잔금으로 (₩ )원정을 “을”에게 현금 지불한다.
제5조 【준수사항】
1. “을”은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 성실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을”은 용역수행상 지득한 “갑”에 관한 자료 및 정보와 용역결과에 대한 기밀사항을 법령 또는 “갑”의 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3. “갑”은 “을”이본 용역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자료의 제공 및 사업설명, 소속인력의 참여 등 최대한의 협력을 제공한다.
4. “갑”은 “을”이 수행한 용역결과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없이는 부당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 【고용의 제한】
“을”에 의하여 “갑”에 파견된 직원 또는 컨설턴트에 대하여 “갑”은본 계약에 의한 용역 업무의 수행종료후 1년 이내에는 고용의 요청이나 고용을 하지 못한다.
제7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 내용의 가감, 삭제, 정정 등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며, 관청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인허가를 득한 시점부터 그 효력이 발행한다.
제8조 【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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