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 공급계약서
□ 재산의 표시 및 공급금액 :
1, 면적
(단위 :㎡)
구분
면적
건물
전용면적
공용면적
공급면적
대지
공유지분
2. 매매금액
(단위 :원)
구분
공급금액
건물가
건물 금액
부가가치세
대지가
합계
※ 입점예정월 :○○년○○월(정확한 입점지정 기간은 추후 통보함)
위 표시 재산을 공급함에 있어 매도인를 “갑”이라 칭하고 매수인을 “을”이라 칭하여 다음과 같이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 2통을 작성, 기명날인후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다음-
제1조【공급금액 지급방법】
① “을”은 아래와 같이 해당 금액을 지급기일에 제3항에 정한 계좌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단위 :원)
구분
계약금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잔금
지급일자
계약시
입점지정기간
금액
② “갑”은 공정에 따라 위 중도금 지급기간 중에라도 입점지정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입점지정기간이 앞당겨질 경우 “을”은 앞당겨진 입점지정기간에 잔금과 미지급 중도금을 일시에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 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③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을 아래의 은행 계좌에 무통장 입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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