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계약서
주식회사 ○○은행을 갑은행으로 하고, ○○○를 을로 하여 갑을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원보증인 을은 사용자 갑은행이 그의 업무를 위하여 사용하는 피용자 ○○○가 고용계약에 위반하거나 또는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사용자 갑은행에 손 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즉시 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제2조 본계약의 존속기간은 본계약 성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제3조 신원보증인 을은 최고의 항변권 및 검색의 항변권을 포기한다.
제4조 사용자 갑 은행은 다음의 경우 지체없이 이를 신원보증인 을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1. 피용자 ○○○에 업무상 부적임 또는 불성실한 사례가 있어 이로 인하여 신원보증인 을의 책임문제가 야기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하였을 때.
2. 피용자 ○○○의 임무 또는 임지가 변경되므로써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가중시키거나 또는 그 감독이 곤란하게 될때.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증서 2통을 작성, 서명 날인하고 각자 그 1통씩을 소지한다.
년월일
사용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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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인 :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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