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서
(1)신탁부동산의 종류 및 수량
(2)신탁부동산의 가격
(3)원본의 수익자
(4)수익의 수익자
(5)신탁 목적
(6)신탁기간
(7)수익계산기
전기 수령 및 후기의 계약조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위탁자는 표기 부동산을 수익자를 위하여 관리할 목적으로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 및 신탁등기) 신탁부동산은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절차를 종료한다.
제3조 (관리방법) 신탁부동산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관리한다.
제4조 (수탁자의 면책) 신탁부동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는 한 임대료의 연체, 임차인의 고의 혹은 과실 또는 그밖의 원인으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5조 (수탁자 소송의무의 면책)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을 제기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수탁자는 그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변호사를 선정하여 일체의 사항을 위임한다.
변호사의 보수, 기타 소송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미리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 (원본의 규정, 수익자에 대한 교부방법 및 시기) 신탁부동산, 그의 매각대금, 보험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원본이라 한다. 매각대금, 보험금 등 신탁재산 원본에 속하는 금전은 이를 수수할 경우마다 원본의 수익자에에 교부한다.
제7조 (수익규정, 수익자에 대한 교부방법 및 시기) 신탁부동산에 의하여 생기는 임대료, 기타 이에 준하는 것과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이익을 수익이라 한다. 수익은 각 계산기의 다음날 이를 수익의 수익자에게 교부한다.
제8조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공과, 수선, 그밖의 비용) 1. 신탁재산에 관한 조세, 공과, 영선비, 화재보험료, 기타 신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제비용은 신탁재산 중에서 지급한다.
단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그때마다 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청구하거나 또는 미리 비용의 예탁을 청구할 수 있다. 도시계획사업에 따른 수익자부담금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의 조합비 및 환지청산교부금 그 리고 그밖의 부과금에 대해서도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2. 전항의 제비용을 입체한 경우는 금 100원에 대하여 ○전이내의 비율로 이자를 계산한다.
제9조 (신탁보수액 계산방법, 지급의무자 그리고 지급방법 및 시기) 신탁보수는 다음 비율에 의하여 각계산기 및 신탁종료시에 신탁재산중에서 공제한다. 단 수시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청구를 할수 있다. 신탁부동산의 관리, 신탁부동산의 가격에 대하여 년 1000분의 ○○○.신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현저한 수수료를 요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와 협의한 다음 별도로 상당한 신탁보수를 지급한다.
제 10 조 (제비용, 신탁보수의 청구권행사) 전기 제비용, 신탁보수 및 입체금과 그 이자를 청구한 때에는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이를 지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 때 수탁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탁자가 임의로 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비용 또는 자금에 충당할 수 있다.
제 11 조 (신탁기간의 기산) 신탁기간의 계산에 관해서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기산한다.
제 12 조 (금전의 운용방법)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은 수탁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은행에 예치할 수 있다.
제 13 조 (신탁해지) 신탁계약은 해지할 수 없다. 단 신탁부동산에 관한 소송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나 경제사정 기타 제반정세의 변경으로 인하여 신탁목적의 달성 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