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여계약서(5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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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계약서(5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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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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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여계약서(5조항)
부동산 증여 계약서
증여자과 수증자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증여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건물
구조용도

면적
㎡(평)
토지
지목

면적
㎡(평)
2. 계약내용
제1조 증여자는 수증자에 대해 위에 표시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증여하고, 수증자는 이를 수증한다. 증여 부동산의 인도일은 년월 일에 하기로 한다.
제2조 증여자는 인도일을 기준으로 위의 부동산에 설정된 지상권, 저당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조세 공과금과 기타 부담금 등의 미납금이 있을 때에는 부동산 인도일 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완전히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수증 자에게 이전한다. 다만, 승계하기로 합의하는 권리 및 부담 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 위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은 위 표시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지방세 납부의무 및 납부책임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증여자 또는 수증자의 책임에 따르지 않는 사유로 인해 위의 부동산이 소실 또는 심하게 훼손되었을 때에는 본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한다.
제5조 수증자가 향후에 위의 부동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증여자에게 최우선 통보를 하여 증여자에게 우선적으로 매입의 기회를 준다.
특약사항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당사자가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날인한다.
년월일
3.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증여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

수증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

※ 중개업자는 이 계약서와 별도로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및 제19조 규정에 의거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와 업무보증 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여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매도인매수인 및 중개업자는 매장마다 간인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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