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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계약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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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계약증서
제1조 조합원 ○○○,동○○○,동○○○,동○○○,동○○○,동○○○는 제2조 이하의 정한 바에 따라 각각 출자하여 공동사업의 경영을 약속한다.
제2조당 조합은 ○○조합이라 칭한다.
제3조당 조합의 사무소는 ○○시○○구○○동○○번지에 둔다.
제4조당 조합은 하기사업의 경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제조 및 판매
2. 전호에 부대하는 사업
제5조각 조합원의 출자는 다음과 같이한다.
1. 노무조합원 성명 :○○○
1. 조합원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1. 조합원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1. 조합원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1. 조합원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1. 조합원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
상기 노무조합원의 경우 노무출자는 이를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으로 간주한다.
제6조
1. 각 조합원의 금전출자는 본 계약성립과 동시에 4분의 1를 출자하고 그 4분의 3은 조합원의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 그 기일을 정하여 출자하도록 한다.
2. 조합원이 금전출자를 태만히 했을 때는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당 1일 금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당 조합의 사무집행은 조합원 ○○○에게 위임한다. 단 무보수로 한다.
제8조 업무집행자 ○○○는 매년 ○월 말일 및 ○월말일 마감의 계산을 하며 각 익월 15일까지 하기 서류를 총 조합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인
1. 재산목록
1. 대차대조표
1. 손익계산서
제9조
1. 각 조합원의 손익분배의 비율은 출자액의 비율에 따른다.
2. 업무집행자 ○○○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의 승인을 얻었을 때는 지연 없이 그 이익금을 제1항의 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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