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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컨설팅 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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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컨설팅 용역계약서
○○○○○ (이하 “갑”)과○○○○○ (이하 “을”)은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갑”의 경영활동에 따른 현금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자금조달(회사채, 전환사채, 유상증자, 대출금, 매출채권 할인등)과 관련하여 “을”의 재무컨설팅 용역제공을 통한 자금조달을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계약내용) 상기 목적을 위하여 “을”은 “갑”에게 적정 재무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며 목적 완수시 “갑”은 용역수수료를 상호 정한바에 따라 “을”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 (계약체결) 계약은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본 계약서에 각각 서명날인 하므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하며 계약서는 각 1부씩 보관한다.
<제4조> (권리. 의무)
1. “갑”은 필요한 경우 “을”로부터 계약이행 진행 및 완료 보고를 받을 수 있다.
2. “갑”은 “을”의 계약이행 추진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요청시 정확한 내용을 신속히 제공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3. “을”은 계약이행 추진을 “갑”과 공동으로 또는 “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거래 상대방을 노출시키지 않을 수 있다.
4. “을”은 계약이행을 성실하고 신속히 수행하여 “갑”에게 계약이행 완료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로서 계약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갑”은 필요한 경우 “을”에게 사후관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협조여부는 “을”의 판단에 따른다.
<제5조> (용역수수료)
1. 계약완료에 따른 용역 수수료는 계약 이행을 통하여 “갑”에게 조달(펀딩)된 자금 총액의 ()%(부가세 별도)를 원칙으로 하되, 대출금 형식으로 조달될 경우 자금사용기간 3개월이하(90일 기준)시는 ()%(부가세별도)이며, 90일 초과시에는 초과기간에 대하여 월()%(부가세 별도)로를 추가하기로 한다.
2. “갑”은 상기 용역수수료를 3영업일 이내 “을”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 (계약기한) 계약기한은 원칙적으로 3개월로 하되, 상호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기밀유지) “갑”과 “을”은본 계약관련하여 지득한 정보에 대하여 계약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제3 자에 대하여 기밀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8조> (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이 별도 합의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합의 사항은 본 계약서의 부가조항으로 한다.
위 사항 준수를 합의하며 이에 서명 날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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